[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11일 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사칭해 스마트폰 소액 결제 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는 지난 5일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돼 11일 현재까지 100여건이 보고됐다. 다행히 소액 결제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지난 8일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이를 보고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사이트접속을 통해 소액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 상태다.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특정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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