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의사에 서양의학 전문진료과목 금지·처벌 합헌”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해 처벌받자 헌법소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등 서양의학 전문진료과목에 대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토론 한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의사 심모씨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진료과목으로서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2007~2009년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 등을 위해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면허 외 의료행위에 나선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심씨는 항소와 더불어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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