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 M&A 추진 허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허가 비리와 입찰담합 의혹으로 몸살을 앓던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시행사 파이시티가 매각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한 M&A추진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관리인의 매각 주관사 심사·선정 작업 및 인수의향서 접수 등 입찰 절차를 거쳐 매각에 나서게 된다. 파이시티의 예상 매각 가격은 5000억~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물류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자금난을 겪다 2010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듬해 12월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징역2년6월형이 확정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의 경우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238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했다며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관계자 등을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최근 입증 근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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