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육아휴직 신청가능 연령 만9세 상향조정

김현숙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4일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연령을 민간,공공부문 모두 만 9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만 9세 이하로 높아진다. 현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근로자의 경우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김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한 여성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법률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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