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제너시스투자자문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표이사의 주가조작 등으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한 제너시스투자자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건상 제너시스투자자문 대표(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규정 해석·적용에 오해가 있다거나 투자전문회사의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대표는 2006년 7월~2007년 1월 97차례의 종가주문, 59차례의 고가매수주문을 내 O사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로 200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대표가 증권거래법이 금지한 유가증권매매 중개에 나서며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유 대표는 사모펀드 모집금이 목표 투자금에 미달하자 코스닥 등록을 앞둔 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 제조업체 O사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되 다시 O사 주식을 사들여 투자하기로 했으나 O사 주가가 하락을 거듭하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기관투자자들의 일반적 자산운용방법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그러나 “시세조종 거래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 정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며 “O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인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O사 주가 변동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문 행태가 전형적인 시세조종주문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시세조종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유 대표 등 제너시스 측이 허가 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등 증권업법을 위반하거나 장내 매각을 위해 보관 중인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고객이 맡긴 돈을 임의로 투자에 사용한 혐의 중 일부(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너시스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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