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허위채권으로 수십억 가로채려다 덜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사기미수 혐의로 변호사 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미 소멸된 채권임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은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내 44억원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허위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를 넘겨받아 2011년 3월 S사를 상대로 44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승소했으나, S사가 항소하는 바람에 돈을 챙기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김씨와 S사간 채권관계를 확인하던 중, C사 대표가 S사 전신인 I사에 44억원을 불법대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미 C사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으로 2011년 5월 2억 4000만원 지급을 대가로 S사와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검찰은 강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채권이 넘어간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받아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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