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주차장 기준 완화·관광버스 전용 주차 구획 설치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또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만들어진다. 2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대학들이 기숙사 설치 시 비용을 줄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200㎡ 당 1대→ 400㎡ 당 1대로 완화한다. 시는 최근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내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짓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 주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또 지난해 11월 강서구 내발산동에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방학사를 건립할 토지를 제공하고, 올해부터는 공공청사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등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숙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시는 또 이번 개정안에 남산, 경복궁, 광화문 등 도심내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가 관광버스들의 무단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버스 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잇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도심 내 노상에서 시간제 관광버스 주차공간 441면을 운영 중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점령해버려 관광버스가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아예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시는 현재 중구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 소월로 등을 포함한 79면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법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최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이롭고 편리한 시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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