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26일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들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총 53만2000곳으로 지난해 48만4000곳 보다 10%(4만8000곳) 늘었다. 법인세 납부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모든 법인이 포함된다. 다만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법인세는 내달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국세청 노정석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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