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저가 자재 시공을 문제삼아 분양대행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분양가 감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조정현)는 21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2차 입주민 111명이 분양대행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460만원의 분양계약 감액신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들의 주장처럼 아파트 내부에 시공된 조명등과 대리석이 당초 분양계약 때 설명했던 것보다 가격이 낮은 제품이 설치된 것이 인정된다”며 “조명등과 대리석 제품의 차액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손해배상액은 148.5㎡(45평형) 180여만원, 158.4㎡(48평형) 390여만원, 181.5㎡(55평형) 240여만원, 214.5㎡(65평형) 250여만원으로 산정했다.재판부는 다만 주민들이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2개월간 중단돼 당초 기대와 달리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입주민들은 ‘2010년 4월 시공사인 남양건설 법정관리로 인해 분양률이 떨어지자 당시 평당 900만원을 호가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고, 조명 등을 비롯한 일부 자재도 당초 계약과 달리 저가품으로 시공됐다’며 분양가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한토지신탁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이와 관련, 이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매매가에 악영향을 받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단순히 저가 자재 시공만 문제 삼았다”며 입주민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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