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펼쳐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107대 번호판 영치, 2500만원 세금 납부"전북 고창군은 19일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차량 1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500만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다.군은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적극 나서 이날 새벽 5시부터 9개반을 편성하여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는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저소득 혜택을 못 받는 등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 매매이전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차량 도난 시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방치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고창군은 효율적인 자동차세 관리를 위해 징수차량에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탑재하여 단속하고 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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