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구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유지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로당 보수, 옥외 하수시설 준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2015년1월26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또 옥외가로등 전기료가 별도 산정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납부한 전기료 50%를 다른 사업과는 별도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사업비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관악구청에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관악구청 주택과(☎880-357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