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제도·관행 개선사례 10가지 선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확정된 금융제도·관행 개선사례 중 금융비용 절감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선정해 11일 발표했다.◆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사전 통보받으세요금융회사 영업정에서 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돼 안내돼 소비자가 금리변동 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변동금리대출 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대출이자 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됩니다금감원은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도록 조치했다. 미리 낸 날 수를 모두 합산해 그 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이 면제되는 것이다. 미리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다음 이자납입기일이 미리 낸 날만큼 경과돼도 정상이자만 부과된다.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시에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모집수수료 등을 조회하세요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확인 후 거래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이 확대됐습니다장애인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그 후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 포함)가 감면된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이 부여됐다.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 전산등록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금을 간편히 청구하세요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만, 팩스, 인터넷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청구로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말고 우편 등 통신수단을 통해 청구하거나,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세요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요건 충족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15∼17%)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적용요건이 보다 완화됐다. 대상은 만 30세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다. 문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 손해보험사에 하면 된다.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사례, 자동차 사고시 대응요령, 적발 통계 등 보험사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구축했다.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세요지난 2010년부터 시행중인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지난해부터는 사모펀드까지 그 대상이 됐다.수수료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환매수수료 없이 펀드의 이동이 가능해졌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확대됐습니다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을 기존 5개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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