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구주권 제출로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거래소는 키이스트에 대해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4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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