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앞서 시민·노동단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에 함께 고발장이 접수가 된 만큼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사지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반윤리ㆍ인권침해ㆍ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고발했다.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사찰, 노조활동 관련 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주요 인물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운영 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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