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53)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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