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銀 금품수수' 김세욱 前 靑행정관 항소심서 '금괴 대가성 부인'

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증인으로 신청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에게 거액의 탕감을 요구하고 알선 명목으로 시가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혐의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금괴수수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금괴 전달경위 등을 심문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측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9월쯤 김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과 함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전 행정관은 또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병원을 법정관리 신청하자 김찬경 회장에게 부탁해 미래저축은행이 사들이도록 한 뒤 형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12억30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후4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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