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 전 임원 47억 배임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온세텔레콤은 전 임원이었던 김성균씨의 107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배임 47억원 유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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