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인가 주변 등 수렵제한 지역 내 수렵활동 강력 단속"전남 순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시는 수렵장 운영 중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인가 주변 등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활동, 포획승인서 미 발급, Tag 미 부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7명의 밀렵 감시단 활동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행이나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복장 착용을 독려하고 가축은 방목을 자제, 축사 내에서 사육할 것"이라며 "수렵인들은 마을과 인가 및 축사 주변, 관광지와 문화재 주변 등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 활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 했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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