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및 불법사채업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27일 금감원의 '알기쉬운 금융이야기'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업자들이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다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바닥나면 금전 대여시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해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이자율을 실제 초과수취한 이자율이 아닌 법정이자율 내로 기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거나, 그동안 변제내역을 누락해 잔존 채무액을 과다 기재하는 등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선 우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이용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다.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법원 검찰청에 대응해 지부가 설치돼 있다.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법률상담이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강제집행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 변제내역에 관한 계좌기록이나 소멸시료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채권자의 권리가 일부 또는 전부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채무자의 거주지 등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가 실시된 경우 가족이나 제 3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 이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압류된 유체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또한 부부의 공유재산에 관해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압류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압류재산을 매수하거나 배당기일까지 본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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