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원경찰 사망 관련 전 시의원 고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5일 오후 서초구청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 관용차 주차안내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 라고 쓴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서초구는 이날 '초소문을 걸어잠그고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고 허위사실을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허준혁 전 서울시 시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서초구는 청원경찰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 청경을 24시간 야외근무 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구는 주차장 질서유지 업무는 청원경찰 4명이 담당하며, 근무형태는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또 당직근무는 청사내 1층 종합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당직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당직근무자(청경 포함)는 근무 중 4시간 30분 취침 후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한다고 밝혔다.또 구는 구청장 관용차량의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 한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구는 주차장 근무자는 야외근무가 원칙이며 초소 앞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질서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해 근무중에는 주차장 전반을 순찰을 하고, 눈·비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주차장의 상황에 따라 초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설명했다.서초구는 청원경찰은 사망 당일인 10일 초소가 개방된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당일 아침까지도 직원들과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외부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등 외관상의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다.구는 청원 경찰 사망 경위와 관련 ,9일 오후 6시부터 당직근무 후 10일 오전 9시 퇴근해 9시30분경 지인과 외부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다시 귀청했다고 설명했다.청원경찰은 10일 오전 10시 경 주차장 내 번호판 교체장소에 앉아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했으며 10시10분경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호송돼 심근경색 증상으로 응급조치 후 시술을 했으나 오후 3시 사망했다고 밝혔다.진익철 구청장은 "유가족이 후의를 보내준데 대해 감사의 편지까지 보냈는데 허위사실을 배포해 심대한 명예훼손을 입어 검찰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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