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징역 9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지시한 뒤 은행이 문닫을 위기에 처하자 은행자금을 빼돌린 뒤 밀항을 시도했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대출·횡령 등에 있어 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관철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을 개인 금고 다루듯 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침해해 사회경제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친 점,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 차례로 혐의를 더해 김 회장은 본인 소유 골프장 인수자금 명목 3800억원대 불법대출 등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또 은행 보유 주식 266억원 어치를 사채업자에게 헐값에 넘기고 영업정지 직전 밀항을 시도하며 은행자금 20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한편 재판부는 김 회장이 회사돈을 빼돌리고 밀항을 시도하는 과정을 도운 문모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과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데 대해 “김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이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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