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때 경찰을 꿈꿨던 20대 여성이 경찰만 골라 교제하다 헤어지면 성폭행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무고 혐의로 간호조무사 A(2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강간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경찰공무원 응시생 카페를 통해 만난 B순경과 합의 하에 B씨 집에서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그러나 이후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수술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강간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씨 이전에도 해당 카페에서 만난 경찰관들과 사귀다 헤어지면 성폭행 혐의로 고소·진정을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전해듣고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다른 직업을 갖게 된 A씨가 이별을 통보한 B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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