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관세상담서비스

관세청, 별도 어플 설치 않고도 웹사이트 접속…누구나 쉽게 인터넷상담 신청, 상담사례 등 검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휴대전화로 관세행정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가 28일부터 시작된다.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가입자 3500만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 갖춰져 28일부터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가 이뤄진다.따라서 별도 어플을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call.customs.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상담을 신청하거나 상담사례 등을 볼 수 있다.‘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 주요 메뉴는 ▲인터넷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사례 조회 ▲세번(稅番)부호 ▲관세율 ▲주간 환율 ▲수출이행내역 ▲우편물통관 결과 ▲수입화물 처리 진행정보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등의 실시간조회서비스 ▲‘톱(Top) 100 품목분류’ 및 ‘자유무역협정(FTA) 상담사례집’의 전자책서비스 등이다.‘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 이용 중 상담사와의 통화를 원하면 ‘전화 바로걸기’ 버튼을 누를 수 있다. FTA나 수출·입 등 대면상담을 위해 찾을 땐 약도, 교통편도 쉽게 찾을 수 있다.이상규 관세청 세원심사과 고객지원센터장은 “모바일 관세상담서비스는 고객이 가장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사용자중심의 모바일 웹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상담채널이 전화,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넓어짐에 따라 스마트폰의 주사용 세대이자 주요 상담고객인 20~30대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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