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中企 아우성]<5.끝>상속세 뾰쪽가시, 중견기업 代 끊을 판

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선대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철학을 이어받는 게 가업승계인데 기술 노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회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18일 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없다"며 잘라 말했다. 강 회장은 "개정안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수준이어서 오히려 기술을 많이 가진 중견기업은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아직 가업승계 기업은 춥다'라는 뜻이다. 가업승계공제제도(상속세법 18조)는 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이 후대에 회사를 넘길 때 300억원 내에서 상속 재산의 70%를 공제해준다. 당초 공제 대상 범위가 매출액 1500억원이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 가업승계 기업은 90여개에 불과하다. 가업승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외침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1%가 가업승계 의향을 보이지만 이들 중 19.5%만이 승계를 진행 중이다. 44.6%는 별다른 대책 없어 손을 놓고 있다. 이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로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신이 부족'(48.6%), '지분의 적정 가치평가 곤란'(31%), '보유 지분으로 납부시 경영권 유지곤란'(20%) 등을 꼽았다. 강 회장은 "2세로 넘어갈 때 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는 커녕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영권과 투자가 위축되고 적절한 가업 승계 시기도 놓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강소기업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식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기업이 7년간 유지될 경우 상속세의 85%를 면제해주고 10년간 유지되면 전액을 감면해준다. 독일처럼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할 경우 세를 전액 감면해주되 그 전에 기업을 매각하면 연차별로 세금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독일 기업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30%가 가업을 승계한 기업"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은 스스로 체질개선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 균형을 맞추면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업 승계 5년 동안 창업기업에 준하는 세제·금융 혜택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업 승계기에는 대체적으로 1세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투자를 꺼리고 2세는 기존 틀을 바꾸고자 의욕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처럼 2세로 넘어가는 시기는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일종의 위기 상황인 것. 그는 "가업 승계 초기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창업기업에 준하는 세제, 금융혜택을 주면 안정적인 바통터치가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업을 승계한 기업의 5년 생존률은 95%에 달한다. 5년 동안만 지원해주면 대부분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반면 창업기업의 5년 생존률은 30.2%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2008년 설립된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는 주로 경영 후계자 역량 강화교육, 해외 성공 가업승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약 200개의 가업승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회원으로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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