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정금융정보 90% 이상이 버려져국세청 "FIU 공유, 세수 4.5兆 추가 확보"[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복지 재원 마련은 물론 박근혜 당선인이 언급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하게 되면 최소한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최근 3년간 FIU에서 제공 받은 1만8000건의 정보를 활용해 약 4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금융정보는 범칙사건 조사와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 조사로 한정돼 있을 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열람할 권한은 없다. 자금세탁 규제를 위해 수집된 FIU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흘러 들어갈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는 물론 세무조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FIU의 금융거래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금세탁혐의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다.STR는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원화 1000만원 이상, 외화 5000달러 이상의 수상한 돈거래를 뜻하며, 금융사들은 이 정보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FIU에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STR이 접수된다. 2011년 FIU에 보고된 STR는 32만9400여건으로 전년(23만6000건)에 비해 40%나 급증했다.또한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주거나 받아 조세범죄 가능성이 짙은 CTR도 2011년 한 해 1130만건이 접수됐다. 액수로 210조원에 이른다. CTR 규모는 2007년 99조원에서 2008년 137조원, 2009년 140조원, 2010년 197조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현재는 국세청이 이같은 FIU의 금융거래 정보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FIU에서 범죄 혐의 또는 문제가 있을 만한 정보만 추려내 국세청에 통보해 주고 있다. 때문에 2011년 접수된 STR 전체 건수 중 고작 2.3%(7498건)만이 국세청에 제공됐다. 애써 수집한 90% 이상의 특정금융정보가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또한 FIU에 누적된 금융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FIU의 방대한 자료를 단 40여명의 직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STR 분석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10년 8.1%에서, 2011년도엔 5%대로 떨어졌다. 2011년 기준 33만건의 STR이 접수돼, 1만6000건만이 분석되고, 이 중 절반 이하인 7500건만이 국세청에 통보됐다.인수위에선 복지 재원 마련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FIU의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립대의 한 조세전문 교수는 "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요 충족은 한계가 있는 만큼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FIU의 금융 정보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는 만큼, 정치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추가적 비용 없이 국세청 등 외부 기관이 (FIU 정보)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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