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자동차 시정조치(리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정보 부족으로 리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자동차 리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해당 정보를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 내용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서비스 등이 포함된 사항을 우편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리콜알림 서비스는 차량소유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전반적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알리미 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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