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정무역 돕는 조례 만들어

지자체 최초 공정무역 관련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공정무역 선도구를 자처하고 나섰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을 돕는 ‘착한 행정’에 박차를 가한 것.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 조례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성북구의 주요 사업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또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 책무를 부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를 넘어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 그들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 더불어 잘 살자는 목적으로 공정무역이 윤리적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무역의 대표적 상품으로는 커피 초콜릿 설탕 등이 있다. 성북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정무역 실천구, 성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무역 문화 확산 및 판로 개척에 보다 적극인 사업을 펼치게 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업체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한편 이마트 등 일반판매업소의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를 독려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발효되는 공정무역 관련 조례로 다른 지자체의 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장려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920-2315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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