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주변 행인이나 교통 등에 방해를 주지 않는 집회라면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회원들과 함께 미신고 항의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김소연(4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 기륭전자분회 회원 30명과 함께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집회신고 없이 진행했다. 이에 대해 동작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김 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1심은 미신고집회와 해산명령 불응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도 50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집회로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집회는 교통장애나 시민들에게 명백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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