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와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 사무가 대폭 감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난해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추진해 올해부터 인감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감요구사무 감축은 전국 627개 각종 산하기관(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산하단체 등) 및 각급 교육청에서 2012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총 1732개 인감요구사무를 조사해 이 중 1002개 사무를 감축(57.9%)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허가 신고 등 업무처리시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감축된 인감요구사무의 요구근거 및 기관별 추진사항을 보면 감축된 1002개 사무는 ▲관련 규정 없이 업무관행에 의한 것 801개(감축률 80.6%) ▲기관 자체의 관리규정에 의한 것 100개(48.1%) ▲지침에 의한 것 81개(73.0%) ▲기타 20개로 나타났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 인감요구사무 감축으로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해 국민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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