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야당후보 비방광고'로 벌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4·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총선후보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8일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력 일간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면서 보수적인 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지씨는 지난 3월19일, 21일, 28일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한편 지씨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가 헌법에 반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됐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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