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세계 인천점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상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입점한 인천점 건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 인천점이 입점한 인천종합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투자협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신세계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신세계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세계는 같은 달 29일 인천시 남구 인천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과 속행금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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