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 돼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처리 해 왔다.그러나 이번 개정에 의해 영업장 최소 규모가 200㎡로 상향 조정 돼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처리 해오던 소규모 사업장이 일반배출자로 편입 돼 자체처리 비용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 발빠른 조례 개정으로 약 155개 업소에서 자체처리 비용 1억30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청소행정과 재활용팀(☎ 2627-149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