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교육감 당선, 서울교육 방향 바뀐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65·사진) 후보가 5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수진영의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서울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곽 전 교육감 시절 잦았던 교육청과 교과부 간의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자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오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당선자의 임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1년 6개월이다. 문 당선자는 20일 "행복교육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며 "시민들이 맡겨준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현재 문 당선자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직까지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 예산으로 7조3689억 원을 편성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립하면서 예산안 논의는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문 당선자는 "지금 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그대로 통과돼선 안된다"며 "화장실 개ㆍ보수 예산 및 냉난방 시설 예산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에 대해 재검토 및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 당선자는 혁신학교에 대해 "61개의 학교를 골라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많다"며 "장·단점과 공과를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61개의 혁신학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 5일 2013학년도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 결과,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6개 학교가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여부는 신임 교육감에게 달려 있어 혁신학교 지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에는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선거기간동안 진보진영의 이수호 후보와 가장 큰 의견대립을 보였던 '학생인권조례'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 당선자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가 수업시간에 엠피(MP)3를 듣는 학생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졌다"라며 "교사들의 두 손을 묶어버린 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분명히 수정ㆍ보완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한편 무상급식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규모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서울교육정책의 변화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문 당선자가 내세운 핵심 공약들의 추진 가능성도 교육계의 관심사다.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소규모 학교 전환', '공립유치원 2배 확충' 등이 '문용린표 서울교육'의 핵심이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추진하기에는 버거운 공약들이 많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 공약의 경우,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및 규칙에 맞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과목별 원점수와 평균점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기재사항을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중학교 1학년의 시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공립유치원 2배 확충 공약은 현재 16%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의 유아분담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했다. 따라서 1년 6개월에 불과한 짧은 임기동안 공립유치원의 획기적인 증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자의 임기가 끝난 뒤 당선될 새 교육감의 뜻에 따라 공립유치원 확충 공약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곽 전 교육감의 구속수감으로 중단된 서울시교육청 직제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등 13개 직종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원 조정 및 직제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문 당선자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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