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유럽경쟁당국이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회 위원장은 구글에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호아킨 알루미나는 구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지난 7월 구글과 논의를 시작한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4개의 경쟁제한 부문에 대한 견해 차이를 많이 줄였다"라며 "다음달까지 구글 조사팀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결론 짓겠다"라고 말했다. 구글이 독점 완화 조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구글은 가장 강력한 반독점기구로 알려진 EU 집행위원회와 싸움을 벌여야 한다. EU위원회는 구글에게 전세계 매출의 10%(약 40억달러)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에게도 유럽의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MS등 10여개 사가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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