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8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평 펀드 환매대금을 연내 수령하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는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주식거래를 폐장하고, 내년 1월2일에 개장한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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