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라오항공 취항신청 불허…진에어 노선 유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라오스의 국영항공사 라오항공이 우리나라와 라오스를 잇는 인천-비엔티안 노선 취항을 신청했다가 안전성 문제에 발목이 잡쳐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오항공은 안전성 문제를 보완, 취항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연내 취항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라오항공은 지난 10월께 운항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오항공은 인천-비엔티안 노선은 22일부터, 부산-비엔티안 노선은 31일부터 운항할 계획으로 각각 주 3회씩 운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정비훈련프로그램 부재에 따른 안전 기준 미달을 이유로 라오항공의 취항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라오스는 항공자유국으로 양국의 허가를 받으면 취항할 수 있다"면서도 "안전성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취항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오항공도 기존 취항 계획과는 달리, 한국쪽 판매 법인 설립이나 GSA(총판대리점) 섭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우리나라와 라오스간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가 유일하다. 진에어는 주 4회씩 라오스 하늘 길에 747-800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동남아를 찾는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지난 3월 노선을 마련해 현재까지 운항 중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라오스가 동남아 중에서도 관광지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라오항공이 진입하더라도 경쟁보다는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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