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입법 취지를 고려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100%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학교에서 체벌을 받던 중 사망한 정 모양의 부모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공제급여를 모두 지급하라며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다"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당시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정 양은 학교에 지각했다가 적발돼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체벌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정 양은 곧바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정 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비대심장근육병'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30%만 지급했다. 정 양이 평소에 '비대심장근육병'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7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정 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공제자 측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왕증(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이유로 공제급여에 대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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