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안’ 의결, 여성권리 강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촉진"전남 강진군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진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의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는 문춘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그동안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자문, 입법예고, 여성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의원 입법이다.이번에 의결한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성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조례가 공포되면 강진군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설치, 성 평등 촉진 시책을 추진해야 해야 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등을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또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ㆍ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춘단 군 의원은 "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번 조례는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