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행법 35조와 김승유의 상관관계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35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권이 멘붕(멘탈붕괴) 상태다. 이 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 한도가 9%로 늘어나면서 2009년10월부터 시행됐다. 은행법 35조엔 '은행은 대주주나 대주주 특수 관계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당초 이 법은 은행 대주주를 견제하기위한 장치였다.하지만 불똥이 엉뚱하게 튀고 있다. 외환은행은 250억원을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키로 했다가 이 법에 걸려 출연을 철회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하나금융이다.외환은행 출연문제가 해프닝으로 끝나나 싶더니 하나은행으로도 사태가 번졌다.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금 가운데 은행법 시행 이후에 출연한 330억원이 문제가 됐다. 하나은행의 대주주 역시 하나금융이다. 하나금융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학교에 출연한 것이 위법이 되기 때문이다.재단법인이 과거 주식을 숨겨두거나 상속 세금 회피용으로 악용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고 재단은 그런 잣대로 보긴 힘들다. 하나금융의 대대주중 개인은 없다. 경영권 보호나 개인의 재산 축적과는 거리가 먼 이유다.2009년 이후 국내 4대 지주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840억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이 '위법'이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듯싶다.은행법 35조의 논란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정치권이 금산법 갑론을박에 휩싸여 그만 중요한 예외조항 하나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집행할 때까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손 놓고 구경만 했다는 것이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당당한 지' 궁금하다.마지막은 김승유 하나고 재단 이사장의 거취다. 한국 금융산업에 큰 족적을 남긴 그의 후광이 여전히 하나금융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하나고 출연 문제가 결국은 김승유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쑥덕거림도 여기에서 나온다. 법을 고치는 것도, 그 법을 잘 시행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조영신 기자 as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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