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친절·스피드 두 마리토끼 다 잡아

동대문구, 서울시 민원 스피드지수 평가 우수구 차지...행안부·서울시,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선정 쾌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민원 행정이 대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공식 선정됐다. 또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도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특히 동대문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처음 공개한 자치구별 스피드지수(민원처리기간 단축율) 평가에서 25위에 머물렀다. 민선5기 취임과 함께 친절과 청렴을 모토로 구정을 펼치고 있던 동대문구에는 치명적인 결과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구는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속도를 높여한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간부들과 직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상승률이 6개월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 63.78%를 기록, 자치구 2위를 차지했다.민원처리 스피드지수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에 대비,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개량화한 지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7일을 단축해 3일 만에 처리했다면 단축률이 70%가 된다. 단축률이 높을수록 기간을 많이 줄인 것이며 스피드지수는 높아진다. 이 같은 결과는 유덕열 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수시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구는 박희수 부구청장을 필두로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등 실무부서 팀장과 직원들로 구성한 ‘민원행정서비스 T/F팀’을 꾸려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했다.또 전산정보과는 스피드지수 산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부서별 스피드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은 직원 내부망에서 부진한 부서를 파악해 독려하고 있다.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와 민원후견인제 등 자체 사업도 일조했다. 특히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는 법정처리기한이 6일, 15일 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공문, 전화, 내부메일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미리 공지하는 제도로 접수된 민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아침인사운동 ▲고객만족도 조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친절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인증패, 2년간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동대문구 민원실

또 서울시 주관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인센티브 평가, ‘2012년 민원접점부서 방문 및 전화 민원응대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한편 민원여권과는 우수직원으로 2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신속?공정?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36만 구민과 약속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구 간부와 전 직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 모두가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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