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7일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근절에 나선다.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밀렵 및 밀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밀거래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섭취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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