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7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그 활동 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안 전 후보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문 후보가 공식 연설원으로 지명하면 ▲문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차에 올라타 연설하고 ▲혼자 유세차에서 연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피켓,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길거리에서 문 후보 홍보물,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 ▲문 후보와 함께 있을 때 문 후보의 명함을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안 전 후보가 못하는 일들도 있다. 안 전 후보는 주특기인 강연을 할 수 없다. 선거법 상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는 또 자신의 지지자 모임에 가서 "문 후보를 뽑아 달라"고 당부할 수 없다. 현재 문을 닫지 않고 있는 서울 공평동 안철수 캠프도 정리해야 한다. 유사 기구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본인 이름으로 유권자들에게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낼 수도 없다. 안 전 후보 측은 "공식 연설원 지명은 현장에서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선거운동원 등록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일단 오늘 부산에서 문 후보와 만나면 자연스레 이후 지원 수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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