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부실 터널 보수 안하면 과태료

이노근 의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등급이 부실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 주체가 결함 내용과 보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 갑)은 7일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실을 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최근 일본 터널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각종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의 보수·보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현행법은 댐, 교량, 건축물,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E 등급으로 현저히 낮게 판정될 경우 시설물 보수를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또 부실 시설물이 어떤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지,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 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주민들이 상시 위험이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이노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D등급과 E등급은 주요 결함의 발생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시설물 결함에 대한 관리주체의 보수 의무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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