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간첩사건… 국보법위반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와 이모(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군사장비 거래 중개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이 행위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인 김씨 진술의 합리성, 상당성, 일관성이 결여돼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2010~2011년 국적을 속여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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