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은 역시 '매몰비용' 처리문제로 모아진다.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이라도 회피하려는 조합원이 적잖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많아서다. 출구전략이 발표된 이후 재개발추진위원회 해제를 추진 중인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한 구역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 매산로3가 109-2일원 '수원115-4구역' 추진위는 지자체의 매몰비용 지원없이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얼마전 조합설립 취소와 시공사들의 매몰비용 요청으로 관심을 모은 수원시 세류 113-5구역이 ‘조합설립 취소 무효 판결’을 받은 탓에 지난 2월 도정법 개정 후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장이 취소되기는 115-4구역이 처음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한 주민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내 정비사업지 일대 /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장이 매몰비용을 논한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작으로 수도권내에서 정비사업 취소를 기다리는 사업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시범구역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나올 예정이지만 매몰비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현재 수원시는 조합설립추진위 해산 신청서를 받고 있다. 기간은 1월10일까지다. 총 조합원 중 절반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원시는 직권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 다만 매몰비용의 지자체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하지 않고 지자체장 직권으로 해산될 경우에는 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법규정이 돼있기 때문이다. 당초 수원115-4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며 수원시내 대표적인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로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추진위 구성 조건도 구역지정 6개월여만에 갖추며 사업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며 행위제한 등을 이유로 주민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사업에 찬성했던 상가 소유자나 실거주자들도 부담을 느끼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시내 총 20여개 재개발 사업지 중 유일하게 조합설립이 안될 정도로 속도가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시민배심법정제로 인해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대상지로 지목됐다. 시민배심법정제는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조사해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4~7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80% 응답에 44.6%가 반대의견을 냈다. 찬성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수원시는 차후 단계인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지역해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매몰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스스로가 아닌, 지자체장 직권으로 추진위가 해산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원시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 절반이 해산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6일 현재 회신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근 L공인 대표는 “사업성이 악화된 탓에 인근 중개업소도 모두 손을 뗀데다 초기 개발에 찬성했던 사람들조차 관심을 끄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아직도 개발에 긍정적인 사람까지 있어 동의서 징구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 추진위가 사용한 매몰비용 추정액은 1억5000만~5억원. 690여 조합원의 개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70만원이다. 하지만 매몰비용을 추진위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다. 수원시는 동의서를 징구해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회신율이 높지 않다. 아직도 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는데다 기대감이 꺾인 일부 주민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다.매몰비용 산정으로 인한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현재의 추진위가 발족하기 전에는 2개의 추진위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1억5000만원과 5억원의 매몰비용을 주장했다. 더욱이 매몰비용 산정이 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지자체의 검증 과정에서 부담비율과 항목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 지원 범위는 확정되지도 않아 지자체와 주민간 줄다리기는 팽팽해질 전망이다.한 건설사 보상팀 관계자는 "비용을 부담해야할 주체들간에는 매몰비용 산정 과정부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규정폭을 정해놨지만 정비사업지들이 대거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추진주체내 갈등도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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