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고원준, 총 벌금 1200만원·사회봉사 96시간

고원준(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얼룩진 투수 고원준(롯데)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5일 강남구 도곡동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원준에게 제재금 500만 원과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56시간을 부과했다. 내려진 징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롯데 구단은 4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벌금 200만 원, 장학금 500만 원 후원, 사회봉사활동(유소년 야구지도) 40시간을 부과했다. 이로써 고원준은 총 12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96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소화하게 됐다. 고원준은 지난 2일 새벽 부산진구 양정동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고원준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6%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물적 피해 사고로 조사가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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