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다중이용 고층건물에 대한 건축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주거지역 건축물 일조기준도 건물 일정 높이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국토해양부는 4일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줄이고, 주거지역 건축물 일조권 확보를 위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건축심의 개최시기가 지자체별로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제각각으로 업계와 지역주민들의 빈축을 샀다.또 심의 의원을 신청자에게 공지하고, 심의 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일조기준도 건물 일정 높이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건물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이 규정으로 단독주택 등 중ㆍ소규모 건축물은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이 곳에 샷시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건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태진 기자 tjj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