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선거벽보 부착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18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이 시작된 30일 서울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종로 제일주차장 벽면에 대선후보와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 되며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윤동주 기자 doso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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