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충주)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합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기업도시로 옮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기간이 더 늘게 됐다.새누리당 윤진식(충북 충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협의에서 조세감면특례기간을 늘이기로 했다.윤 의원은 26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협의결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에 사실상 동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여야간 협의결과 창업과 사업장 신설의 경우 조세감면특례가 3년 늘고 이전기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주고 받은 뒤 2014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는 수도권에서 옮기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창업 및 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특례는 3년 더 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조세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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