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건축 부담금 2년 유예로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 개포주공 전경.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2014년까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연한이 20년 이하인 경우에도 결함이 있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로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기대만큼 사업이 활기를 띠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국토해양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따라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장부터 부담금이 면제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20년 이상이라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10%에게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요청 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또 재건축 추진시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중요회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중요한 회의로 규정했다. 추진위원회 등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추가토록 했다. 도정법 관련 사항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재건축 아파트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3일 기준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49㎡형은 한 주 새 500만원 내린 4억4500만~4억6000만원, 59㎡형은 500만원 내린 5억4500만~5억6500만원선으로 시세가 형성됐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2011년 3월부터 재건축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다 올 9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하락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터라 주택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인데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조합원 갈등에다 서울시의 소형주택 30% 규제, 해결되지 않은 양도세 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건설사도 발을 빼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혜단지가 적은 데다 일부 단지 호가가 오른다고 해서 수요자가 많을 것 같지도 않다"며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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